제헌절 알아보기

제헌절 알아보기

 

2018717일은 제70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에 대해 검색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제헌절은 19487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제헌절

제헌절은 1948712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고자 만든 날입니다.

공포란? 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

 

제헌절은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이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한 경축일로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945815일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헌법을 만들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지정했습니다.



制 절제할 제지을 제

憲 법 헌

節 마디 절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경축일.

 



717일일까요?

1392717(음력)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날.

조선왕조 건국일 7월 17일.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 대한민국이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국가가 시작된다는 의지를 기념.

 



헌법이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한다.

1948712일 제정.

 

헌법은 국가의 통치 이념이자 기본 국가 질서, 인간의 기본권, 국민의 4대 의무 등 국가 통치에 필요한 개념들을 포함한 최상위 체계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권력을 헌법을 어긋나 행사될 수 없으며 모든 법률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제헌절은 왜 공휴일이 아닌가요?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되었을 때부터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5일제의 확대 시행하게 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입니다. (2018년 7월 17일 기준)






제헌절 국기 게양



<출처 - 행정안전부>



제헌절은 5대 국경일로 조의를 표하는 날이 아닌 국경일 및 기념일에 해당합니다.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습니다.





제헌절 간단 정리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


법질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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