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신문 유도심문 신문 심문
안녕하세요. 제이식스입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유도신문’과 ‘유도심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말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문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알고 있는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캐물음.
<법률>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법률]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피해자 등을 상대로 직접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그는 일방적인 신문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신문을 받다.
신문을 당하다.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심문
자세히 따져서 물음.
조사하기 위하여 자세히 따져 물음.
<법률>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법률] 법원에서,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나 이해 관계자 및 기타 참고인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개별적인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함.
그녀는 내게 심문을 하듯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을 눈치챈 아내의 심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는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심문이 있었습니다.
審 살필 심
問 물을 문
유도^신문
<법률> 증인을 신문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답변을 암시하면서, 증인이 무의식중에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꾀어 묻는 일. 직접 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률] 증인을 신문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답변을 암시하면서, 증인이 신문자가 희망하는 답변을 하도록 꾀어 묻는 일.
誘 꾈 유
導 인도할 도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증인을 신문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대답을 하도록 꾀어 묻는 일’은 ‘유도신문’이 옳은 표기입니다.
‘유도신문’은 ‘유도 신문’으로 띄어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 전문어로 볼 때 ‘유도신문’으로 붙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유도 신문 ( O )
<법률> 유도신문 ( O )
<참고 -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가나다, 네이버 국어사전, 다음 국어사전>
헷갈리는 유도신문과 유도심문, 신문과 심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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